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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289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731,377,005원 및 그중 218,392,672원에 대한 2016. 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1.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억 원으로 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과 F, H은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3억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하나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244,990,705원을 포함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자, 이 법원 2006가단372555호로 피고 A, B과 소외 F, H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5. 2. ‘피고 A, B과 F, H은 연대하여 하나은행에게 340,043,876원 및 그중 244,990,705원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H, F, 피고 B은 3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하나은행은 2007. 2. 28.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구별하지 않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그때까지 남아 있던 피고 A에 대한 대출원금 218,537,392원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2007. 6. 14.경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F은 2012. 4. 23.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C, D, E은 2012. 5. 23. 대전가정법원 2012느단75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6. 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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