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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75743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0,095,89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금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 C는 아래 표의 ‘근보증한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원금 지연손해금률 근보증한도 중소기업자금대출 2008. 11. 3. 50,000,000원 연 13% 60,000,000원 중소기업자금대출 2010. 8. 31. 172,697,373원 연 13% 262,000,000원

나. 이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7. D 주식회사에, D 주식회사는 2012. 12. 24. 원고에게 각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일 무렵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8. 6. 18.을 기준으로, ① 2008. 11. 3.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80,095,890원(= 원금 50,000,000원 지연손해금 30,095,890원)이고, ② 2010. 8. 3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77,037,916원(= 원금 172,697,373원 미수이자 390,919원 지연손해금 103,949,62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80,095,89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9. 2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3%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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