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849,314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다만...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① 2009. 9. 1. 여신금액은 450,000,000원, 여신 기간 만료일은 2010. 9. 1.(이후 2014. 8. 29.로 최종 연장되었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② 2011. 4. 8. 여신금액은 80,000,000원, 여신 기간 만료일은 2012. 4. 18.(이후 2015. 4. 17.로 최종 연장되었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③ 2014. 4. 24. 여신금액은 135,000,000원, 여신 기간 만료일은 2015. 4.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3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제1 내지 3 여신거래약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 제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96,000,000원으로 하여, ㉡ 제3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162,000,000원으로 하여 각 근보증 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여신 기간 만료일에 이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9. 11. 24.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는, 제1 여신거래약정의 경우 대출 이자 잔액 10,849,314원, 제2 여신거래약정의 경우 대출 원리금 합계 103,335,746원(= 원금 잔액 59,608,77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3,726,970원), 제3 여신거래약정의 경우 대출 원리금 합계 177,668,651원(= 원금 잔액 102,911,36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4,757,290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은 원고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고, 이율의 변동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