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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8가단212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79,385원 및 그 중 31,495,254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6. 피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42,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9. 2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 이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조건을 변경하였다.

약정일 여신한도금액 여신만기일 2009. 9. 25. 40,000,000원 2010. 9. 24. 2010. 9. 24. 34,000,000원 2011. 9. 23. 2011. 9. 23. 33,500,000원 2012. 9. 21. 2012. 9. 21. 31,500,000원 2013. 3. 21.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2018. 2. 6.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31,495,25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4,384,131원 등 합계 55,879,385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55,879,38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1,495,25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채권의 최초 만기일이 2009. 9. 25.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대출금채권은 4차례에 걸쳐 만기일이 연장되어 최종 만기일이 2013. 3. 2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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