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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7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26.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가 공동 매수인으로 되어 H㈜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I 토지를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위 토지에 5 층짜리 상가( 가칭 ’J‘ )를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는데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계약금 등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다.

땅 매입만 하면 2016. 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법원 앞이라 위치가 좋아 분양이 빨리 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016. 8. 30.까지 1억 원, 2016. 10. 31.까지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빌린 돈을 다른 공사의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가 건물 신축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경 위 G㈜ 명의의 K 계좌 (L) 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인증서 사본, 공정 증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 본건 J 신축공사 관련 N이 양도인 O을 고소한 사건의 의견서 사본 첨부)

1. G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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