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0. 서울 구로구 E 건물 804호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상가 건설사업 시행권을 인수하여 투자금 600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2억 원을 주겠다, 만약 10일 이내에 2억 원을 주지 못하면 10일 후에 피고인 A이 무역대금으로 받은 1,200만 달러( 홍 콩 달러, 한화 약 18억 원) 가량의 홍 콩 항생은행 수표 1매를 갖고 있는데 이 수표를 할인해서 주겠다’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F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H 상가 건설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H 상가 건설사업과 무관하게 주식회사 F의 운영비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모두 피고인 A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제 12번)
1. J 사업 개요 사본, 항생은행 사본, 입금표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등,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본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 금원 대여를 부탁 받을 당시의 상황 및 기망내용,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용처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