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 동구 T에 있는 5 층짜리 모텔을 매입하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8일 연 20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공정 증서 정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하나은행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33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