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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부산에 10 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

상가 건물을 팔려고 내 어 놓았는데 매 수자가 나타났고 조만간 상가 건물이 팔릴 예정이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한 달 안에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피고인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변제하고 추후 계속 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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