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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71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딸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여,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B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에 관하여 서비스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서비스신규계약서에는 가입신청고객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인천 중구 E건물 832동 802호’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용변경신청서에도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분실하여 C이 2013. 9. 22. 피고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분실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고객이 휴대전화 서비스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고객에게 월 3,8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요금을 부과한다. 라.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이용정지기간 동안 발생한 통신요금으로 94,24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요금 94,244원을 부과하였으나, 휴대전화의 정지기간 동안 원고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지요

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통신요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그 확인에 대하여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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