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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25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6. 자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4. 6.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E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이 양 아버지인데 위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청 고객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즉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00원 상당의 노트 1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2. 2013. 5. 20. 자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로부터 휴대전화가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E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G가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고 정을 모르는 G에게 E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E이 A의 양 아버지인데 위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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