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가단170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12. 8. 22.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SK텔레콤 휴대전화에 관한 서비스신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는, ‘이름 A’, ‘주민등록번호 E’, ‘가입사실 확인연락처 F’, ‘자동이체신청 : 은행명 농협, 예금주 A, 계좌번호 G’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A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LTE플러스할인가입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그 후 원고가 자신의 휴대전화 F로 인증번호 930588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하여 휴대폰인증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 B가 개통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2.부터 2013. 4. 18.까지 휴대전화 B 이용요금 및 단말기할부금 합계 2,213,080원을 청구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LTE플러스할인가입확인서 등은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고 피고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B 이용요금 및 단말기할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 B에 관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원고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가입사실 확인연락처로 기재되었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확인함으로써 휴대폰인증이 완료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는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LTE플러스할인가입확인서 등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대필되었다

하더라도, 휴대전화 B의 개통에 관하여 휴대폰인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