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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52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면서 알고 지낸 후배 ‘B’으로부터 물건 거래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아서 환전상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B’이나 현금수거책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3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강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통역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였다.

3) 경찰관들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봉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한 이 사건 휴대전화 3대의 목록 및 출력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4) 경찰관들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미 출력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다.

또한 2018. 4. 7.자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 계속하여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나 수사기관은 이를 발부받지 않았다.

5) 이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도 증거능력이 없다. 설사 위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출력물은 그 내용이 삭제 또는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 6) 그럼에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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