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번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요금채무는 1,838,399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0. 피고와 사이에 C번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에 관한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2012. 12. 1. 피고에게 휴대폰분실로 인한 이용정지를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2012. 12. 30.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이용정지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해제신청’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후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이용정지 신청 및 해제신청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가입비, 유심카드비, 단발기대금 미납액은 883,046원에 이르고, 이 사건 해제신청 전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발생한 이용요금 미납액은 955,353원에 이르며, 현재 위 각 미납액을 포함한 총 미납요금은 3,045,5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2012. 12. 1. 휴대폰 분실로 인한 이용정지를 하였는데, 이후 그 이용정지가 해제되어 원고에게 요금채무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니,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와 관련한 요금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가입비, 유심카드비, 단발기 대금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이상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지불할 대금인 점,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서비스이용계약 약관에는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요금채무를 면제받는 조항이 없는 점(을 제6, 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가입비, 유심카드비, 단말기 대금 미납액 883,046원, 이 사건 해제신청 전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