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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05 2013가단172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번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요금채무는 1,838,399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0. 피고와 사이에 C번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에 관한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2012. 12. 1. 피고에게 휴대폰분실로 인한 이용정지를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2012. 12. 30.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이용정지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해제신청’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후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이용정지 신청 및 해제신청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가입비, 유심카드비, 단발기대금 미납액은 883,046원에 이르고, 이 사건 해제신청 전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발생한 이용요금 미납액은 955,353원에 이르며, 현재 위 각 미납액을 포함한 총 미납요금은 3,045,5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2012. 12. 1. 휴대폰 분실로 인한 이용정지를 하였는데, 이후 그 이용정지가 해제되어 원고에게 요금채무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니,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와 관련한 요금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가입비, 유심카드비, 단발기 대금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이상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지불할 대금인 점,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서비스이용계약 약관에는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요금채무를 면제받는 조항이 없는 점(을 제6, 7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가입비, 유심카드비, 단말기 대금 미납액 883,046원, 이 사건 해제신청 전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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