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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구단2024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원고의 종업원 D이 2015. 12. 6. 03:0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부산북부경찰서장은 2015. 12. 7.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3.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40일로 감축된 2016. 1. 1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종업원을 철저하게 교육하여 온 점, 이 사건 업소는 원고의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영업상 손실이 막대하고 생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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