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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구단2013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0.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2. 1.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3.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20일로 감축된 2016. 1. 2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매로 보이는 성인 1명과 청소년 1명이 식당에 들어와 성인 1명이 술을 주문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소는 규모가 작은 영세업소로서 원고의 양어머니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그 생계가 막막한 점, 이 사건 주류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D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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