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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구단1039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9. 28.부터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을 해오고 있다.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0. 4. 0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 24.까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동일성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왔고,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교육해 왔으며, 이 사건 업소 출입구에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취지의 입간판을 부착하는 등 식품접객업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청소년 5명 중 2명이 먼저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약 20분 후에 외모가 완전히 성인으로 보이는 청소년 1명만 혼자 와서 방을 요청한 다음 나머지 청소년 4명은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몰래 그 방으로 들어와서 주류를 제공받은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많은 차임과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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