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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구단2108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산 영도구 C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5. 2. 11. 표시사항 전부를 표기하지 않은 김치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가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조한 김치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2조,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를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조하여 납품한 김치는 외부에 진열하여 일반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진열소비재가 아니고, 특정 음식점주가 자신의 냉장고 안에 보관하여 소비하는 당연소비재이므로 표시사항의 부착 여부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원산지나 재료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변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표시사항 미부착의 고의성이 없는 점, 단속된 후 지적된 김치는 모두 폐기하였고 그로부터 원산지가 표기된 새로운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조한 김치로 인한 위생상 문제는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실직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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