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6.9.선고 2015다239591 판결
유류분반환
사건

2015다239591 유류분반환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2043722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A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그 1/10을 원고 B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수증재산(受贈財産) 외에 피고가 들고 있는 재산은 원고들이 이를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D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①이 피고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의 처I명의 계좌로 2007. 6. 11.부터 2012. 10. 10.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한 돈은 D이 피고에게 증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를 비롯한 모든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동상속인 E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E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증가하였으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먼저 상고이유 중 1) 주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뿐만 아니라 문제된 증여재산도 가산하여 고려하는 것이므로, D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다음으로 상고이유 중 (② 주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 ·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상고이유서에 "상속재산분할협의액은 원고들의 유류분포기로 인한 유류분액 산정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순상속액 산정시에도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가 2015. 9. 11.자로 제출한 참고서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분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액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다.

이러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고이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액의 반영 방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점에서 원심판결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이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2. 원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피고가 원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4,658,093,029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피고의 수유재산(受遺財 産)인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이는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과 같다) 기재 1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은 피고의 수증재산(受 贈財産)인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2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피고는 2 부동산 중 1/2 지분만을 증여받았다)과 같은 목록 기재 3 내지 15 부동산(이하 '3 내지 15 부동산'이라 한다)에 안분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1 부동산 중 4,658,093,029/7,149,614,898 지분에 관하여, 2 부동산 중 3,201,588,166/77,306,840,000 지분에 관하여, 3 내지 15 부동산 중 각 3,201,588,166/38,653,42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페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 B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원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제1심보다 많은 4,667,341,430원으로 산정한 다음, 제1심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피고의 수유재산인 1 부동산에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은 피고의 수증재산인 2 부동산 중 1/2 지분과 3 내지 15 부동산에 안분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1 부동산 중 4,667,341,430/7,054,239,339 지분에 관하여, 2 부동산 중 3,188,213,245/77,306,840,000 지분에 관하여, 3 내지 15 부동산 중 각 3,188,213,245/38,653,420,000 자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제 1삼판결을 변경하였다. 이는 제1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결국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제1심보다 많이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데 그쳤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그 1/10을 원고 B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