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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4 2015가단1023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G와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 원고 A, 차남 원고 B, 삼남 원고 C, 장녀 피고, 사남 원고 D을 자녀로 두었는데, G는 1980. 9. 9.,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12.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전북 고창군 H 잡종지 188㎡(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4.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6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2014. 7. 25. 소외 I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대금 7,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도대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원고들 각 상속재산의 1/10) 부족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 500만 원(= 5,000만 원 × 1/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각종 부동산 및 금전을 증여받았는바, 이러한 증여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키면 피고가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거나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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