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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다239591
유류분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A에...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수증재산(受贈財産) 외에 피고가 들고 있는 재산은 원고들이 이를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D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D이 피고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의 처 I 명의 계좌로 2007. 6. 11.부터 2012. 10. 10.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한 돈은 D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를 비롯한 모든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동상속인 E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E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증가하였으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먼저 상고이유 중 ① 주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뿐만 아니라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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