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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10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D 슬하의 1남 3녀 중 장녀이고, 피고는 장남이다.

나. 망인은 2012. 9. 21. 사망하였고, 그 처인 D이 3/11 지분으로, 원고, 피고 및 나머지 자녀들이 각 2/11 지분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는데, 2009. 11. 11.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1/1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응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망인의 상속개시 시점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1 지분을 모두 유류분 부족액으로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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