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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9 2016가합5135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343,009원, 원고 B에게 73,334,737원, 원고 C에게 252,971,675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원고 A, B, C, 소외 F,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03. 12. 30.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G 대 748.8㎡(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과 전주시 완산구 H 대 382.6㎡(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5. 20. 소외 F에게 제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전에 매각되었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증여 후 처분 상속개시 당시 시가 제1부동산 2010. 5. 6. 3,234,816,000 제2부동산 2009. 11. 23. 623,638,00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증여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A, C에게 각 393,326,238원, 원고 B의 경우 생전 증여받은 금전을 감안하여 318,517,851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1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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