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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7 2017고단37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대부도 입구 사거리 쪽에서 오이도 해양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스펙트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k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 레지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프 레지오 승합차가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차례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11,920,098원, 위 프 레지오 승합차를 2,314,448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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