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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단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내지 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1) 모닝 승용차 절도 피고인들은 차량 절취를 공모하고 2016. 1. 5. 18:46 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여, 37세) 이 약국에 약을 사기 위하여 I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키 박스에 꽂아 두고 시동을 켠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차량 번호판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5. 20:00 경부터 2016. 1. 6. 03:00 경 사이 평택시 J에 있는 K 옆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47 세) 소유의 M 프 레지오 승용차의 앞 ㆍ 뒤 번호판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의 2) 항 기재일시ㆍ장소에서 절취한 I 모닝 승용차의 앞 ㆍ 뒤 번호판을 떼어 낸 뒤 위와 같이 절취한 M 프 레지오 승용차의 앞 ㆍ 뒤 번호판을 부착한 후 평택시 평택동을 경유하여 평택시 N 앞에 이르기까지 서로 교대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다.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평택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나이스 365 현금 입출 금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6. 03:36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모닝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B는 모닝 승용차의 뒷 화물 고리에 화물 연결용 고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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