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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21. 00:13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요선동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차량의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전방 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아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전방 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왼쪽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금액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SM3 승용차를 수리 비 1,385,772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수리 비 692,58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 비 1,036,451원 상당, 피해자 M 소유의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수리 비 724,4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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