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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1 2016고정104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구조 ㆍ 장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프 레지오 승합차 지붕에 경 광등을 부착한 다음,

가. 2016. 10. 14.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838-14 번지 앞 도로에서,

나. 2016. 10. 18. 13:0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호 현삼거리 부근에서, 각각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피고인 소유의 위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 단속용 자동차 ㆍ 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2016.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프 레지오 승합차 지붕에 경 광등을 부착하고,

가. 2016. 10. 14.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838-14 번지 앞 도로에서,

나. 2016. 10. 18. 13:0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호 현삼거리 부근에서, 각각 교통 단속용 자동차 ㆍ 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인 경광 등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위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20호, 제 34 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1호, 제 4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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