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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1 차로 도로를 물왕동 방향에서 목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우측에는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 대한 예수교 장로회 소유의 G 스타 렉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60 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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