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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파워 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서상 삼거리 방향에서 창원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프 레지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위 프 레지오 승용차를 수리 비 2,904,99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G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1. 16. 21:4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계 광장 방향에서 소계시장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근처이고, 야간이며 비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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