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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6 2016고단5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외 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1. 25.경 휴대전화로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지정한 사람을 만난 다음 그 사람이 인출해준 금원을 전달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일을 시작하였고, 2016. 2. 2.경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두역에 가서 피고인 B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2. 2.경 휴대전화로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마두역으로 가서 지정한 사람(피고인 A)을 만난 다음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직원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 지정해준 가상계좌로 700만원을 먼저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6경 국민은행 마두역 지점에서 7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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