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 각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61,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또는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또는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단의 관리책인 일명 ‘L’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L’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L’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각 일당으로 10~2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피고인 B, C)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 공기계를 판매합니다”라고 거짓 글을 게시하고, 2015. 3. 20.경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