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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54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불특정 피해자에게 지인을 가장한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구인 광고를 검색하던 중 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기존 F은행 대출금을 먼저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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