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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현금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 수금 책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 및 현금 인출 책( 통장 명의자) 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 책에게는 계좌로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거 책에게 건네주게 하며 현금 수거 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

피고인은 2020. 9.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12. 9.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은 2020. 7. 29. 경 페이스 북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 주면 일당 20만 원 이상을 보수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와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8. 6. 14:4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딸이 친구 의 사채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으니, 당신이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 버리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딸을 찾고 싶으면 현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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