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 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휴대전화로 인출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20. 13:4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검찰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의 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25,000,000원, 하나은행 계좌 (D) 로 25,900,000원 등 합계 50,9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4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6,355,304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6,0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42 길에 있는 우리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