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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84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 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

피고인

A은 2015. 6. 11. 경 인출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2. 경 인출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출 책에게 돈을 받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각각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는 2015. 6. 15.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2:05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기업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1,50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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