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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6790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퇴직 직원으로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순번 이름 지위 영업소 용역계약기간 1 A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서인천고속도로 W 영업소 2010. 1. 1.부터 2014. 9. 30.까지 2 B 3 C 4 D 5 E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영동고속도로 X영업소 2007. 1. 1.부터 2013. 7. 15.까지 (원고 H은 2007. 1. 1.부터 2011. 7. 15.까지 및 2012. 7. 1.부터 2012. 12. 16.까지) 6 F 7 G 8 H 9 I 10 J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Z영업소 2011. 3. 16.부터 2016. 4. 15.까지 (망 Y는 2014. 12. 22. 사망) 11 K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인 망 Y의 처 12 L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인 망 Y의 자녀 13 M 14 N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15 O 16 P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이자 공동수탁자인 AA, AB의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의 양수인 한국도로공사 AC영업소 2011. 1. 1.부터 2014. 2. 15.까지 17 Q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한국도로공사 AD영업소 2009. 1. 1.부터 2015. 9. 30.까지 18 R 19 S 20 T 21 U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공동수탁자 경부고속도로 AE영업소 2011. 2. 16.부터 2015. 12. 15.까지 22 V 또는 위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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