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8163
설계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1. 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는 설계도서 납품 다음달인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으므로,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1.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