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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268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핸드폰 모바일 악세서리 제조와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9. 1.경 피고에게 보조배터리 10,000개(이하 ‘이 사건 보조배터리’라 한다)를 개당 11,000원씩 총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9. 1. 7. 이 사건 보조배터리 3,000개, 2019. 1. 25. 나머지 7,000개를 피고에게 각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19. 1. 31. 채무자에게 이 사건 보조배터리 대금 121,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배터리 대금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조배터리 인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 간주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원고와 이 사건 보조배터리 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5,000,000원으로 합의하였었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발열방석 구매대금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조배터리 대금을 121,0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여 피고가 이에 응한 것인데, 피고가 위 발열방석을 할인금액으로 매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보조배터리 대금은 다시 85,00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11. 원고의 직원 C에게 이 사건 보조배터리를 부가가치세 포함 85,000,000원에 구입하겠다는 발주서를 보냈고, C는 2019. 2. 8. 피고에게'보조배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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