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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2 2018가단71042
가공료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5,57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4.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로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1) 201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20. 4. 2.)까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로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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