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255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90,000원 및 그 중 38,39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6.부터 2020. 2. 1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원고는 부당이득금 22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원고가 알게 된 2017. 2.의 다음달인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그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