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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1115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992,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2.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15년 이전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72,940,124원 상당의 족발 등을 납품하였고 그 중 56,660,000원을 변제받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잔대금이 37,992,384원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37,992,38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달인 2019.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2016. 4.부터 2017. 10.까지 납품한 물품대금액이 37,992,384원이라고 주장하며 최종 납품일 다음달인 2017. 1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2020. 8. 12.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15년 이전부터 2019. 8.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에서 일부를 변제받고 남은 물품대금액 37,992,384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의사가 최종 납품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9. 9.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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