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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43789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하여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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