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합1182 살인
2022고합27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정대희, 이영창, 임아랑(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삼식
판결선고
2022.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1고합118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년경부터 'B'라는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출입하며 피해자 C(여, 26세)을 알게 되어 서로 사귀기로 한 후, 2021. 2.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송파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피해자와 동거하던 아파트의 월세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2021. 6.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던 아파트 월세 등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된 후부터 한동안 나가지 않던 유흥업소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 이에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반복하면서 점점 집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네가 있으면 쉬는게 아닌 것 같다, 본가에 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2021. 11. 9. 17: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서 지내던 중, 평소 퇴근 후 연락하던 피해자가 2021. 11. 15.경부터 연락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2021. 11. 17. 07: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와 동거하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돌아와 피해자가 집에 없음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있는지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집이라고 거짓말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이유를 따지며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위 아파트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9:00경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손님이 누구이고, 잠자리를 가졌는지 여부를 따지며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흥업소 손님이 피해자의 유흥업소에 대한 빚(일명 '마이킹') 3,400만 원을 갚아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과 잠자리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사업이 악화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가족들의 돈까지 끌어서 피해자에게 주고자 노력하였는데도 자신에게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로 인해 자아를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등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칼집에서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뽑아 피해자 앞에서 흔들며 "우리는 답이 없으니까 함께 죽자. 나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통해 19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가 비상계단을 통해 한 층 아래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19층과 18층 사이의 계단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배가 위로 향하도록 뒤로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3회 내리 찍은 다음, 피해자가 배를 감싸 안으며 돌아눕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왼쪽 허벅지, 왼팔, 왼손 부위 등을 10여회 강하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끌고 들어가던 중, 그곳 현관문 앞에서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강하게 때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안의 작은 방 베란다로 끌고 가 그곳 통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어 들고 다리를 먼저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등을 밀어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 및 추락 손상에 의한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2고합2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부터 2020. 4. 사이경 F를 통해 G에게 대마 매매대금 40만 원을 전달하고, 그 무렵 F를 통해 G로부터 그가 대마 약 2g을 은닉한 서울 강남구 ** **** 사거리 부근 건물 우편함의 주소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경 F를 통해 G에게 대마 매매대금 120만 원을 전달하고, 2020. 5. 18.경 F를 통해 G로부터 그가 대마 약 6g을 은닉한 서울 강북구 H역 부근의 주소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F를 통해 G에게 대마 매매대금 120만 원을 전달하고, 2020. 5. 28.경 F를 통해 G로부터 그가 대마 약 6g을 은닉한 서울 강북구 H역 부근의 주소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21.경 F를 통해 G에게 대마 매매대금 40만 원을 전달하고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보관하던 G가 2021. 7. 5.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6. 1.경 F를 통해 G에게 케타민 매매대금 25만 원을 전달하고, G는 2021. 7. 3.경 서울 강북구 I건물 J호 K 동물병원 우편함에 케타민 약 10ml가 담긴 병 1개를 은닉한 뒤 F에게 알려주고, F는 이를 찾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부터 2020. 4. 사이경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매한 대마 약 2g을 연초를 덜어낸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매한 대마 약 6g을 연초를 덜어낸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매한 대마 약 6g을 1회용 '카페라테'컵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3,400만원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및 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혈흔형태분석 간이 결과서, 부검 감정서, 현장 감정물 감정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현장 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2022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판매책 O이 마약류 판매시 사용하던 계좌에서 확인된 피내사자의 대마매수 대금 입금 내역), 내사보고서(피내사자 G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G 대마 매수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G, A, F 마약류 매매 대금 계좌 이체 관련)
1. 감정의뢰회보서(O 압수물 관련 - 대마 등) 사본,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F)
1. 판매책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피의자 카톡 대화내역 사진, 판매책 공범 O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 대마 2g의 매수자금 400,000원 + 대마 6g의 매수자금 1,200,000원 + 대마 6g의 매수자금 1,200,000원 + 케타민 10ml의 매수자금 250,000원 = 3,0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언어성 학습장애, 활동 및 주의력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특히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로부터 1년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를 기다리며 불안, 초조,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충동이 드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이 들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 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 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8. 12. P 정신과에서 비언어성 학습장애, 활동 및 주의력 장애, 일과성 틱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임상적 추정 또는 의심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4. 7. 25.까지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뒤 한 동안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6. 11. 24.부터 2021. 8. 2.까지 간헐적으로 위 병원 및 Q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2021. 11. 19.자 진단서의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좌뇌기능은 발달되어 학습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우뇌기능 발달의 불균형으로 (중략)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공격성을 보이고 순간적인 판단력의 저하로 인해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한 뇌기능 발달의 불균형을 보이는 비언어성 학습장애의 환자는 아스퍼거 장애와 유사하여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편집적 사고, 의심, 분노감, 적개심,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담당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비상계단에서 칼에 찔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옆집 사람이 소리를 듣고 나올 것을 염려하여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고,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12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동안 치료 받아 왔던 정신과적 병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가중영역)1)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10여 차례 이상 찔렀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19층에서 지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 사건 살인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한 동기, 대마를 매수한 횟수, 시간적 간격, 일부 대마의 매수가 미수에 그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살인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18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전에 살인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살인범죄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철
판사 남민영
판사 홍사빈
주석
1)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수법"은 행위인자이고, 감경요소인 "자수"는 행위자/기타인자인바,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징역 15년∼무기이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