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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5 2020고합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13.에서 같은 달 14. 사이 경 서울 강서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 저녁 경 위 1의 가. 항 기재 C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케타민 및 MDMA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4. 16:09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대금 2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6. 저녁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케타민 1g 과 MDMA 1 정을 건네받아 케타민과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저녁 경 서울 강서구 I 모텔 J 호에서 MDMA 반 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사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MDMA 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E 등과 함께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케타민과 MDMA를 구입하기로 하고, E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케타민과 MDMA를 주문하면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케타민 30g, MDMA 10 정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6:16 경 케타민 10g 및 MDMA 5정에 대한 대금 2,200,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한 후, 성명 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29.37g 을 화장품 파우더 용기에 넣고 화장용 브러시 제품, 화장 용 스펀지 제품과 함께 특 송 화물 상자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A', 수 취지를 ‘ 서울 강서구 B 1 층 C’ 로 기재하여 특 송 화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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