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 일명 ‘ 엑스터시’ )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14. 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책( 대화명 ‘C’ )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 코 인 대행업체인 ‘D ’를 이용하여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비트 코인 지갑 주소 (E) 로 0.03 비트 코 인( 한화 약 210,000원) 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단자함 안에 숨겨 져 있던 대마 1g 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4. 경 수원시 권선구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커피 은박지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0.5g 을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케타민 판매 책( 대화명 ‘H’ )에게 케타민을 주문하고, 불상의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불상의 비트 코 인( 한화 약 400,000원) 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단자함에 숨겨 진 케타민 약 1g 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6. 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