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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1고합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 일명 ‘ 엑스터시’ )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14. 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책( 대화명 ‘C’ )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 코 인 대행업체인 ‘D ’를 이용하여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비트 코인 지갑 주소 (E) 로 0.03 비트 코 인( 한화 약 210,000원) 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단자함 안에 숨겨 져 있던 대마 1g 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4. 경 수원시 권선구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커피 은박지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0.5g 을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케타민 판매 책( 대화명 ‘H’ )에게 케타민을 주문하고, 불상의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불상의 비트 코 인( 한화 약 400,000원) 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단자함에 숨겨 진 케타민 약 1g 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6. 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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