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기로 하고, 2019. 8. 23.경 C 메신저를 통해 위 판매상에게 엑스터시 18개, 케타민 약 9g 및 대마 약 45g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약류대금 7,650,000원을 위 판매상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판매상은 2019. 8. 하순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약 8.89g, 엑스터시 22정 및 5캡슐, 대마 약 40.06g을 코코아믹스제품에 은닉한 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수취인 ‘H’, 수취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수취인 연락처 ‘I’로 기재한 다음 J편으로 발송하였고, 2019. 8. 30. 07: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9. 9. 1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이자 수취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케타민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K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8. 30. 저녁경 위 K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에서 위 K에게 대마 매수대금 75만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K로부터 대마 약 5g을 7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K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7. 저녁경 위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대마 매수대금 1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