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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2 2020고합7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다크 웹 (Dark Web) 인 대마 판매 사이트 ‘B ’에서 ‘C’ 계정을 사용하는 자로,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9. 11. 28. 친구인 D, E과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인의 위 계정으로 ‘B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책에게 대마초 매수를 신청하고, D으로부터 260,000원을, E으로부터 250,000원을 각 송금 받자, 같은 달 29. 경 자신의 부담금을 합한 720,000원을 가상 화폐 거래소 ‘F’ 을 통해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비트 코인 지갑 주소 (G) 로 0.08159414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위 판매 책이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 숨겨 둔 대마초 약 6g 을 취거하여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 경 피고 인의 위 계정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책에게 대마초 매수를 신청하고, 2020. 1. 1. 경 위 ‘F’ 을 통해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비트 코인 지갑 주소 (H) 로 0.05318288 비트 코 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 책이 서울 강남구에 숨겨 둔 대마초 약 3g 을 취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2. 23. 경 친구인 E, I, D, J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인의 위 계정으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책 (B 계정 ‘K' )에게 대마초 매수를 신청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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