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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953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4,300,470원 및 그 중 69,000,000원에 대한 2007. 3.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D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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