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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222522
기타(금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40,975,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C은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라.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34,000,000원의 금원지급의무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을 ‘40,975,000원’에서 ‘34,000,000원’으로 감축하였으므로,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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