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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7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593,055,168원 및 그 중 504,392,700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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