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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5379072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1,973,677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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